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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법인 영문 상호 꼭 정해야 하나요? (법인 영문 상호 정하는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9. 16: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는 법인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법인의 영문 상호를 꼭 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인의 영문 상호는 꼭 있어야 하는건지, 그리고 영문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시죠.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상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지만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문 상호를 기재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꼭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문 상호가 있을 경우에 등기부 등본 상 한글 상호와 함께 기재되므로 영문 상호가 공신력을 인정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과 거래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영문 상호를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문 상호를 정하고자 하신다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글 상호의 의미가 아닌 '발음' 그대로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영문 상호를 정할 때 에는 한글 상호의 '의미'를 번역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상호의 '발음' 그대로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 상호가 '장난감나라'인 경우에 영문 상호는 'toycountry'가 아니라 'jangnangamnara' 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호의 일부가 법인의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글 상호를 생략하거나 한글 상호에 없는 부분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상호가 '고구려에스디나라'라고 되어있는데 영문 상호를 'koguryonara'라고 기재하여 '에스디' 부분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는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영문 상호의 경우에는 아래의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앤드)과 .(온점)의 경우에는 한글 상호에 발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 상호를 k&k로 쓰고자 한다면 한글 상호에 '케이앤케이'와 같이 &의 발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회사 표현을 추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Co.,Ltd', 'Corp', 'Inc' 등이 있습니다.

한글 상호의 발음 그대로 표기한 뒤 끝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시 영문 상호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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