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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주식회사(법인)에서 감사의 권한 및 책임, 자격, 선임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사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란 주식회사의 임원 중 하나이며,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사'란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및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감사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로서의 권한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있겠죠?
감사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 내에서 감사가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기에 이사가 동시에 감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법에 따라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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