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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유한회사 주소변경을 위한 본점이전 등기, 방법 및 비용은?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17. 16: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ㅈ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유한회사의 본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어떠한 등기를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등기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곧 회사의 주소가 되는데요.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주소를 신주수로 변경하고,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 모두 등기하게 됩니다.

 

만약 본점이전 등기를 이전한 날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 해태라고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잊지마시고 반드시 본점이전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만약 동일한 법원등기소의 관할구역,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때 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여기서 잊지마셔야 할 것은!

만약 회사가 본점 외에 지점이 있다면 해당 지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회사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본점이전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서울시→서울시)에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 

이에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발생되며, 등기신청 수수료는 6,000원 입니다.

 

만약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서울시→경기도 수원시)에 신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구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 입니다. 물론 이에 각각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추가 발생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유한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본점이전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본점이전등기 기간을 놓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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