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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27. 1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주를 이루며,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2015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고소인이 고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한 비하 및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회성 댓글로써 반성하고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이버활동에 대한 규범교육 이수를 조건부로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도 조사없이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검찰청의 처리방안 발표는 극히 경미한 수준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처의 의미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비판적 표현의 자유는 허용해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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