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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사자명예훼손의 정의 및 성립요건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11. 19: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있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사자명예훼손죄란 1.공연히  2.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통설입니다.

 

 

 

2. 허위사실의 적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만약 누군가 진실된 사실을 말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하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실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3. 사자의 명예를 훼손

 

사자의 명예란 사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입니다.

 

 

또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이며, 이미 사망한 자가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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