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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협박죄 정의 및 구성 요건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16. 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세가지 입니다.

 

 

1. 행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 고지의 내용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경고나 천재지변의 사전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객체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아나 정신병자, 수면자 그리고 법인 등은 협박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고의

 

행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에 의한 행위

 

예를 들면 부모의 징계행위, 교육행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식교육이나 양육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정도의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비록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업무상의 권리행사나 직무의 집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권리행사나 집행이 권한을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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