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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27. 11:05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는 등록한 상표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과 유사범위 내에서의 배타적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에 의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신청의 횟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사용의사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하고 싶다면,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에 갱신등록출원을 해야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지만, 일정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기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라면일부 지정상풍메 대해서만 존속기간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권이 공유라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갱신등록료를 납부해야하며, 등록결정시 10년 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5년 분씩 2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면 10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여려개의 상표를 등록해둔 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5년 분을 나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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