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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카페 배경음악의 저작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트, 백화점, 헬스장 등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 배경음악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영업장에서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면 복제권과 공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엠넷, 멜론, 지니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배경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단란, 유흥주점, 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헬스장, 생맥주 전문점, 대규모 점포 등에서도 상업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상 등이 사업의 필수적인 분들이라면 사용하고 있는 배경음악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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