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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16. 10: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그 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인 : A (아마추어 사진 작가)

- 조정 피신청인 : B (스키관련 용품 제작업체)

 

A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여행을 하며 사진을 촬영 하고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입니다.

그 중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 스키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친구들의 아들 3명을 소재로 촬영한 사진을 촬영 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스키관련 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B회사는 본격적인 스키 철을 대비하여 광고를 기획하던 중,

A가 게재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후 허락 없이 신제품 스키용품에 합성한 광고 사진을 제작하여 스키용품 전문지(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B회사가 잡지에 게재한 사진은 A의 사진과 B회사의 스키용품이 합성된 것으로 전면의 약 1/3 정도의 크기로 하단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A는 B회사에게 손해배상, 공개적인 사과, 출판물의 수거 및 폐기처분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출판 및 배포된 잡지를 수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며, 합성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일반 광고 제작료 수준에서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A의 주장

 

A는 이 사건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B회사의 행위는 최초부터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는 악의적인 행위이고, 

본인의 사진은 소재, 구도, 각도의 설정, 현상 및 인화 등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사진 저작물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사진 이용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잡지 광고를 통해 3개월 가량 게재하는 동안 매출의 증가 등 수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고, B회사의 행위 때문에 아마추어 사직 작가가 상업용으로 자식을 내세워 돈벌이를 하였다는 등의 오해를 받으며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의 사진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초상권 부분의 배상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B의 주장

 

한편 B는 무단 사용 사실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우연히 인터넷 상에 공개된 사진이 본사가 구상한 컨셉에 맞아 사용한 것일 뿐 악의는 전혀 없었으며, 배상금에 대해 전문 모델을 이용한 정상 제작의 경우에 비해서도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거나 작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익이 없었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이미지들을 서로 공유하는 현재의 관행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저작물 침해 여부 - 인정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44542 판결 등)

 

즉 이 사건 저작물의 사진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잘 묘사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이 맞으므로 B회사가 이 사진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여부 - 인정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는 인격권으로, 통상 '사람의 얼굴 또는 모습을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나 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는 아무런 도으이 없이 사진에 담긴 초상을 잡지용 관고에 이용하였으므로 아이들 3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젛알 수 있으며, 읻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하는 경우 유명인과 달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고통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3인의 초상이 상업 광고에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되었다면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초상인 당사자들의 나이, 신청인의 광고를 수록한 잡지의 제작 수량 및 배포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저작물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 저작물을 이용하므로써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손해액을 사눌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회사는 A회사에게 일정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연체할 시 2할5푼의 이자를 가산하며, 신청인은 이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이 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고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조정이 성립 종결되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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