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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도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1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등기기간 내에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변경등기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등기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등록세 납부서,
그리고 주소 변경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은채로 주소변경이 두 번 일어났다면,
가장 마지막에 변경한 주소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등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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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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