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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권리·의무의 승계란?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30. 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법 제5조 권리 · 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권리 · 의무 등의 승계를 알아보기 전에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과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기존 사업시행자의 권리 · 의무가 이전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리 · 의무의 승계가 공익사업 중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절차를 다시 반복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결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결 사례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권리 · 의무의 승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할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영업손실 보상대상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에게 해당 영업장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면 그 영업장을 승계한 자 또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가 됨을 뜻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보상에 적용되는 권리 · 의무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적법하게 승계한다면 보상대상자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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