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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법무법인고구려 2019. 11. 21.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51조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할이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재결하는 지를 뜻합니다. 

 

제51조 조문 확인 전 제49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9조를 보면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또한 각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1조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두가지의 경우 외의 민간사업시행자나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편입토지가 어떤 기관에서 재결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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