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51조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할이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재결하는 지를 뜻합니다.
제51조 조문 확인 전 제49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9조를 보면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또한 각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1조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두가지의 경우 외의 민간사업시행자나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편입토지가 어떤 기관에서 재결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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