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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담보물권과 보상금

법무법인고구려 2019. 11. 26.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담보물권과 보상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담보물권'을 쉽게 해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마리 담보로 제공한 특정물건에 관하여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47조 조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상금을 지금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채권자인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수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계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함께 보고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는 알아서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토지수용 지구 내 토지나 지장물에 담보물권이 있다면

'누군가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를 방치하지 말고 

미리 확인하고 법적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때마침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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