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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실효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2조 재결의 실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의 실효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같은 행정적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수용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관련조문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실효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재결신청까지 그 효력이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가 발생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 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상계획열람공고, 협의절차까지 다시 진행하여야 하니 토지 소유자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 제2항을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명시된 토지보상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문을 보고가겠습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로 인하여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의 및 재결의 절차를 거쳐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지장물, 영업권 중에 한가지만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만 실효가 되고 나머지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보상에 적용되는 재결의 실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및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할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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