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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실효되는 경우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19. 11. 27. 18: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2조 재결의 실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의 실효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같은 행정적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수용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관련조문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실효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재결신청까지 그 효력이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가 발생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 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상계획열람공고, 협의절차까지 다시 진행하여야 하니 토지 소유자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 제2항을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명시된 토지보상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문을 보고가겠습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로 인하여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의 및 재결의 절차를 거쳐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지장물, 영업권 중에 한가지만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만 실효가 되고 나머지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보상에 적용되는 재결의 실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및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할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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