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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토지와 물건의 인도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와 물건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토지보상법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에 속한 수용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수용대장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용개시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세입자의 변경을 막기위해 진행
2. 명도소송
소송을 통한 토지 및 물건의 인도, 이전 요구
3.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에 계속 거주 및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임대료)청구 소송
4.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 고발
예외사항으로 만약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44조에서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와 물건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용재결이 내려지게되면 토지등 소유자는 강제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억울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상대상자 분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더욱 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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