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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토지보상법, 위험부담 - 위험부담에 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4. 1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확인해볼까요?

 

 

 

사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나, 

공용수용에 따른 위험부담은 피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즉,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위험부담 이전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결이 있는 후에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감면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멸실훼손은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판례를 보면(대판 1977.12.27. 76다 1472)

 

토지소유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그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고의로 해당토지를 훼손 시킨 경우, 

피수용자에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즉,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이는 위험부담 이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상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위험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http://www.thekogur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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