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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18. 1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사용자나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업무상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사용자나 회사 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한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획과 투자를 한 회사나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합입니다.

 

하지만, 아래 판례를 보듯이 회사나 사용자가 기획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저작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용자나 회사가 저작물을 기획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의 필요에 의해 의도하여 구상하거나, 그 저작물의 작성을 명할 것을 요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용관계에 관하여서는 사용자와 피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관계는 법률적으로는 고용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위임계약에 기초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면 사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법인 등 사용자가 아닌 저작물의 작성자자신이 저작자가 된다. 즉, 직원이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범위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아니하고 직원의 이름으로 저작물이 공표된다면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별도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저작물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를 따르게 됩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과로서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그 결과 법인 등 사용자에게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까지 원시적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더불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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