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연예인 사진 무단사용,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본문

지식재산권팀

연예인 사진 무단사용,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3. 11: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기사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 볼 법적 사항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ㅏㄴ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의 유명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사진을 기사나 유튜브 영상과 같은 곳에 무단으로 사용할 영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그 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영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침해의 인정 여부는 경제적 가치의 손해와 같은 다양한 사안들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퍼블리시티권과 마찬가지로 배우, 가수 등의 연예인의 경우 직업의 특성 상 대중 앞에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이 공개되는 것이 어느정도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연예인의 인격적 보호 범위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연예인의 경우 대중들에게 초상권이 노출되는 직업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연예인의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의 판단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 SNS에 글을 올릴 때에는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