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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가격 시점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3. 18: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한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협의취득과 수용취득의 가격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취득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보듯이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용취득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면 수용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수용의 개시일' 이 아니라 '수용재결일' 입니다.

 

제67조 제2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동은 보상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고려하지 않는 가치의 변동은

 

1.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것에 따른 가치

2.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에 따른 가치

3.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공익사업시행 시 권리의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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