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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잔여지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7. 16: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및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인정 이후 수용 청구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경우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청구를 해야합니다.

 

 

잔여지가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네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토지 수용을 당할 경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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