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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16. 1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1.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위 세가지를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협의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내에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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