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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및 이전, 폐지 등기에 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지점이란 본점 외의 영업소를 말하는데요.
지점은 본점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즉,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해당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등기를 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점설치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지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
지점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와 본점소재지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먼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 설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 다만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과 구소재지에서 2주 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등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도 2주 내에 지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이전 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으르 폐지하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도 회사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지점페지등기를 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및 이전, 폐지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수수료와 필요서류는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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