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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사가 여러명에서 1명으로 변경될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주주와 이사는 동일하게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명인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명의 이사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명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명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이사 1명만을 남겨두고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이사 1명이 대표자 역할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은행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나의 인감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인감도장을 신고하는 방법과 분실했을 경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신고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맞춰야 하는 인감도장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등기 업무를 하게되면 '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텐데요. 관할등기소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관할등기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할등기소란?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말하는데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원이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 라고 합니다. ■ 관할등기소 확인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세요. 먼저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세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사용 인감이란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한 문서에 대해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또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직원에게 계약절차를 맡겨야 하는 등의 경우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인감이 무엇인지, 사용인감을 쓰기 위해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인감을 알기 위해서는 '인감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소에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감이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이란 등기소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법인 인감으로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자본금을 변경하는 방법 중 유상증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본금은 회사 설립 이후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당 액면가에 발행주식을 곱한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증자'라고 하며 증자의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법인이 자금을 늘리기 위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 뒤,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금을 변경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기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의 요건과 설립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란 말 그대로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때, 주주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투자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주식 취득 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의 취득에 대한 투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게되는데요 . 만약 외투법인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