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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대 그 대표는 1인이 할 수도 있고,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에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하는데요.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합니다. 상법 상 대표이사의 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이 대표일 경우에는 각자 대표로서 각자 회사를 대표사지만, 상법 제 38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늘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유상증자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자본금이 필요할 때 신규로 자기 회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주로 회사의 자금 또는 시설 자금 조달, 부채 상환,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금 총액을 늘리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다만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지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

부동산 등기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의 주소지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주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 상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과 같은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되어 등기부 상 표시와 다른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 때, 표시란 성명이나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

주식회사(법인)의 주주와 임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은 누구로 할지, 주주는 누구로 할지, 그 주주는 주식을 얼마나 소유할지 등 많은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을 위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주와 임원의 자격'입니다. 주주와 임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지,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구성원으로는 주주와 임원이 있는데요.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용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주주와 임원의 구성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주와 발기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임원을 겸할 수도 있고, 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주주=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기인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의 발기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발기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업무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발기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설립 시 등록한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도장이 파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감 도장을 만드신 후 해당 도장을 법인 인감도장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 그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기려면 법인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맨 뒷장 아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려면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재 등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