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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묵비권으로 주로 알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묵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제244조의 3항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제283조의 2항에서 규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도는 피고인이 ..

전과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정당한 처벌에 따른 죗값을 모두 치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더라도 사회적인 생활은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 혹은 욕구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흉악범죄자들이 단순히 형량을 채웠다고 범죄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범죄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은 국가에 의해 행동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전과기록의 보관은 크게 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