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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확인해볼까요? 사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나, 공용수용에 따른 위험부담은 피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즉,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위험부담 이전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결이 있는 후에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감면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멸실훼손은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와 물건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토지보상법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에 속한 수용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수용대장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용개시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과 제65조 일괄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 각각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별 보상,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보상대상에 대하여 한꺼번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괄보상인데요.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각 소유자별 지분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조문은 토지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재결은 확정력이 있는 행정심판이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정정하게 함으로써 토지수용위원회와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정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6조를 보면 재결에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만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분할 전 지번과 면적으로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결신청서의 열람입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결신청은 언제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결신청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토지보상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의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주로 조세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므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럼 먼저 취득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조문을 보면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시 공시지가는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