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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SNS를 통한 명예훼손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 카페, 게시글, 블로그 후기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가 주로 행해졌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NS 명예훼손이란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SNS 명예훼손 처벌기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높다는 특성상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이 가해지며,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표현 수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
② 표현 횟수
일회성인지 또는 지속적이고 다발적인지를 판단
③ 작성 동기나 경위
피해자의 선행행위 (원인제공 유무), 권리부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인지 등을 고려
④ 해당 공간의 성격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공간의 설립목적, 사회적 신뢰도, 이용규모, 폐쇄성의 정도 등을 고려
⑤ 피해자가 사인인지 공인인지 여부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를 판단
⑥ 가해자의 반성 유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노력 유무 (게시글의 삭제, 합의, 정정보도 등)
위 기준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막대한 파급력을 인정받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명예훼손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시하여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비협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 본사를 둔 SNS 회사가 명예훼손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와 같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조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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