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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비용보상

법무법인고구려 2019. 8. 8. 09:56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구금 등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에 이어 형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료, 출장비,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는 신체의 구속,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같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제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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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의 확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일반재판의 무죄선고를 받고 검찰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2. 대법원의 무죄선고로 확정판결이 난 경우

3.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 형사소송비용 보상의 범위

 

국가는 형사소송비용의 보상 금액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형사소송비용의 보상금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과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심급을 거쳤다면 그 보상금액이 증액되고,

형사소송 진행과정이 길고 출석횟수나 통역료, 감정료 등이 많이 발생했다면 보상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 비용보상금 중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을 온전히 보상받는게 아니라 국선변호인 선임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비용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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