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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ID, 닉네임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실명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 공간은 ID나 닉네임을 통해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원정보라고 할 수 있는 ID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도 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방할 목적 : 상대방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의미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주관적 의사표현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④ 특정성 : 객체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위 4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ID나 닉네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 판례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부여되는 정보인 ID나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세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특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ID나 닉네임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특정성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나 닉네임이 '청주18살홍길동'이라든지 '신사동홍길동'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게시글이 작성된 공간의 회원들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의 판례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이나 다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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