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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전등기의 절차, 방법, 비용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에 이어 법인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의 본점이전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의 주소를 정하고 반드시 등기해주어야 합니다.
본점의 주소는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 중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꼭 그 변경의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꼭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본점이전의 종류
본점이전에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이전등기는 기존에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내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반대로 관외이전등기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에서 타 관할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 관내이전의 예 : 서울 강남구 → 서울 관악구
· 관외이전의 예 : 서울 → 수원
∥ 본점이전등기의 방법
같은 본점이전이지만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등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관내이전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등기서류에 첨부됩니다.
만약 회사에 이사가 2명 이하로 이사회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 결정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다르게 관외이전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본점이전시에 정관변경이 함께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본점이전 장소를 결정합니다.
∥ 본점이전등기의 비용
두 가지의 법인주소이전등기 시 등록세 및 교육세는 각각 다릅니다.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112,500원 이며,
관외이전에 관한 등록세는 자본금 및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교육세: 등록세의 20%
추가로 관외이전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른 관할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해당 관할에 법인의 상호와 일치하는 상호가 먼저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상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같은 관할에 같은 상호가 등록될 수 없기 때문에 관외이전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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