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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법인인감도장 변경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19. 8. 21. 11:46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개인이 개인인감도장을 등록하여 사용하듯이 법인설립시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오늘은 이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등록,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시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법인설립을 할 때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 제출하는 인감대지 및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법인인감도장은 사용 중 훼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운영 중에도 법인인감도장의 변경이 가능하며, 등기소에서 변경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각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서는 위에서 본 인감대지와 인감·개인(改印) 신고서입니다. 

 

해당하는 서류 잘 체크하시어 등기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greenlawfirm.co.kr/sub/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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