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등기 본문

기업법무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등기

법무법인고구려 2019. 8. 27. 16:12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는 이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존재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이사이지만, 1인 이사인 경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임기 중에도 사임이 가능하고, 새로운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시 취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이사직 취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내이사의 취임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에서 각 각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의 개인주소입니다. 

이전에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기간이 지났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1인 이사라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개인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임기 중에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의 임기와 사내이사직의 임기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중임 시 사내이사 직의 임기도 만료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모두 중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을 해야 하는데,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여 등기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http://www.greenlawfirm.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