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 본문

기업법무팀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

법무법인고구려 2019. 7. 31. 15:31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발기설립: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설립

 

∥ 법인의 설립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사항들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 

 

상호는 법인의 이름을 의미하며, 법인을 나타내는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인 상호의 경우,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를 결정하셨다면, 상호검색을 먼저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1-1. 영문상호

 

영문상호의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영문상호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면 되고, 

한글상호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영문상호는 등기가 불가합니다. 

 

2. 본점의 주소

 

회사의 본점이 위치할 주소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가 중과되어 부과 되오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설립등기가 완료 된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자본금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자본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상법상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100만 원 - 1억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금액이 낮을 수록 발행되는 주식의 수는 많아지고, 

반대로 1주의 금액이 높을 수록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적어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목적

 

법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목적사항을 기재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사항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임원 및 발기인의 구성

 

임원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발기인은 회사의 주주를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발기인은 기재되지 않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1인 이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감사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 구성: 이사 3인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포스팅에 이어 법인설립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은 법인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http://www.greenlawfirm.co.kr/sub/main.php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