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법인설립의 절차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주식회사 법인설립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이전포스팅에서 법인설립시에 결정해야하는 기본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사항(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 자본금 등)이 결정이 된 후에는 위의 절차 순서대로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 주식발행사항 결정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자본금이 결정되면 1주의 금액에 따라 발행주식의 수가 결정됩니다.
※ 1주의 금액 x 주식의 수 = 자본금
◎ 필요서류 구비 및 등기서류 작성
법인설립시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이며,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된 통장의 잔고증명서입니다.
이 때 잔고증명서는 대표발기인 명의로 된 통장의 잔고증명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가 구비된 후에는 등기접수 할 법인설립 등기서류를 작성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구비합니다.
◎ 등기접수 및 등기완료
등기접수 후 완료시기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접수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보통 3일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법무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로 인한 주소변경 (0) | 2019.09.03 |
---|---|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등기 (0) | 2019.08.27 |
법인인감도장 변경 방법 (0) | 2019.08.21 |
법인 본점이전등기의 절차, 방법, 비용 (0) | 2019.08.14 |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 (0) | 2019.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