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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 변경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개인이 개인인감도장을 등록하여 사용하듯이 법인설립시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오늘은 이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등록,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시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법인설립을 할 때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 제출하는 인감대지 및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법인인감도장은 사용 중 훼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운영 중에도 법인인감도장의 변경이 가능하며, 등기소에서 변경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각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서는 위에서 본 인감대지와 인감·개인(改印) 신고서입니다.
해당하는 서류 잘 체크하시어 등기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greenlawfirm.co.kr/sub/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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