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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내용 및 효력 본문
형사합의의 내용 및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은 조사단계 부터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재판의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상호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합의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당사자끼리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는 다르게 이번 범행으로 내가 받게 될 법적인 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검찰에 송치가 될 수 있으나 형사합의를 진행한 것과 하지 못한 것은 그 구형과 양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가장 큰 목적은 양형단계에서의 참작에 있습니다.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물론이고 합의를 진행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범죄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함과 더불어 합의된 내용으로의 배상이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여겨져 처벌의 감경에 참작사유가 됩니다.
형사합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의 배상입니다.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배상(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금전적인 내용이 아닌 특정한 행위 또는 급부를 통하여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합의의 노력은 판결과정에서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양형에 큰 참작 사유가 됩닌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입니다.
형사합의의 내용에는 앞서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태로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건의 진행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의표시의 금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하븨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민사적 배상 등을 면제받을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내용으로 차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필히 명시합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별도의 처벌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여도 재판으로의 진행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다수의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의 형량책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형사합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상기하였듯 피해자와의 관계회복과 손해의 배상을 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성의 모습을 표하는 것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적인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이유로 감경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목적, 일반적인 작성 내용,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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