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항소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본문

형사소송팀

형사항소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7. 28. 14:49

형사항소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의 최종단계인 선고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가 가능한 기간과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통틀어 '상소'라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합니다. 

아무리 많은 판례가 있고 정교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결은 인간이 하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 불복하고 자신의 권리 또는 무죄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상소의 목적입니다.

 

항소는 상소의 한가지로써, 제 1심 판결에 불복할때에 하는 신청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검사가 대신하여 피고인의 형벌이 너무 낮을 때, 항소를 진행하기도 하며

피고인의 경우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지나칠 때 항소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일반적인 민사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재출함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소송의 항소는 판결시(선고시)부터 1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다르게 판결문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항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라 하여 선고일은 7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란 기간의 계산에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항소의 기간은 7일, 즉 일로 환산하기 때문에 초일(선고당일)은 7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6일 수요일에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당일인 6일을 제외한 다음날인 7일부터 7일 후인 

13일 24:00까지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법원은 오후 6시에 모든 직원이 퇴근하나, 각 법원의 

당직실이 24시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기간 내라면 언제든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하였다 해서 항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각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 항소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관하지만, 항소의 짧은 기간제한 때문에

항소장을 우선적으로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도 항소장 제출과 마찬가지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소송기록을 송부받았다는 내용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항소이유서가 인정됩니다.


기한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신청은 기각결정이 나게 되므로 이 역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  원심판결의 요지
  •  사실의 오인
  •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
  •  심리미진
  •  양형부당

 

등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원심의 판결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나 가장 중요하며

사실상 항소의 승패는 항소이유서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중 항소가능 기간과 방법, 항소시 제출서류의 제출기한 및 내용 등 항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