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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저작권 등록의 효과에 대해

법무법인고구려 2020. 9. 7. 1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20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을 통해 저작권 등록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변동에 대하여 일종의 외부적 표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을 하여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 행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 저작자로 추정되는 추정력과 권리변동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등이 생겨 분쟁발생 시 권리구제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등록 대상은 저작물로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되어 있어야 하며,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단지 개인의 마음속에만 담겨져 있는 구상이거나 아이디어 정도에 그칠 뿐인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제목, 슬로건, 글자나 색상의 단순한 변형 등 단순한 것, 또는 아이디어, 계획, 방법, 고안 등은 저작물성이 없습니다.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의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정력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저작자로 추정된다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작권침해소송 등에 있어서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규정에 의하여 추정을 받게 되면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가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변동 사실이나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유효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호기간의 회복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은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 기간 내에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20 저작권 등록심사 편람을 통해 '저작권 등록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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