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구속의 종류와 사유에 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구속에 대하여 조사단계인 피의자 신분에서의 구속과 재판단계인 피고인 신분에서의 구속을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에 걸쳐 받게되는 구속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의 경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며 구속사유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의 구속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해 10일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구속을 계속하는 것의 필요성을 판단받아구속상태로부터 석방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구속의 경우>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라 불리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합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항하여 최대 6개월
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보석청구를 통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에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위 사유는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구속사유입니다. 대리인을 대신 참석시킬 수 있는 민사와는
다르게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접 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피의자가 도망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행 자체가 정지되므로 주된 구속사유가 됩니다. 도망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의사로 장기간 은닉하는 것을 말하며
도망의 염려란 피의자 도는 피고인이 장소적으로 잠적할 염려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약물 등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됨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이 진행됩니다.
2. 주거부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도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외에도 주거가 있으나 언제든 도망칠 염려가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구속을 진행합니다.
3. 증거인멸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으면 1)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멸실, 훼손, 변경, 위조, 변조하거나,
2) 공범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3) 제 3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속의 종류와 기간, 구속 시 보장되는 권리 및 구속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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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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