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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미성년자는 전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하여 - 본문
미성년자는 전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 특히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을 보면 항상 정당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법과 미성년자 형사범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를 범죄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법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적용을 가르는 여부는 범죄행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13세에 벌였던 형사범죄가 15세에 고소를 당하였다 해도, 형사미성년자로 적용되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만 19세 미만의 비성인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지만 형법상에서의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걸까요? 14세부터 성인이 되기 전 19세 까지의 미성년자의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편의상 미성년자를 두 연령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이들을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촉법소년'이라고도 부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사건의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어 범죄사실은 있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촉법소년의 보호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범죄소년)
이들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 넘은 소년범으로, 소년법상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들을 '범죄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그들이 저지른 형사범죄 특히 강력범죄에 대하여 성인들과 같은 벌금, 징역등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부터 19세 까지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였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벌금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촉법소년이 형사범죄를 일으켰을때는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죄가 분명히 있으나 형사책임능력이 결여된 미성년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유사하게 지우고, 교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 교정 등을 통해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키려는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범죄소년의 처벌>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 등은 성인 형사사건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되나, 징역형의 경우 '징역 x년'과 같은 형식이 아닌 '단기 x년, 장기 x년'과 같은 형식으로 선고됩니다.
이 단기형과 장기형은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년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시 반드시 단기형과 장기형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기 2년 장기 3년이라는 형이 선고된다면 이 소년범은 5년의 징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복역하되, 교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형태도가 모범적이라면 2년 후 석방, 그렇지 않다면 3년까지 형기를 채우고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그리고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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