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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의 효력

법무법인고구려 2021. 8. 24. 10:08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 정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제출하는 탄원서나 형사재판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출하는 반성문이 과연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탄원서와 반성문,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출해도 아무 효력도 없는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오가는 공방속에 재판부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등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탄원서와 반성문

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특히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 쓰는 경우, 재판부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해당 죄를 

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양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가족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받아낸 처벌불원 탄원서같은 경우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가장 먼저 고려되야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파악할 수 있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의 경우는 어떨가요?

 

처벌을 선고할때 고려되는 양형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양형인자로써 고려되는 사항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피고인이 하루에 반성문을 세번씩 제출한다 또는 1심 종결까지 제출한 반성문이 200장이 넘는다 이런 소식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처럼 여러개의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됩니다.

대부분의 재판부는 한 두번 정도 내는 것은 몰라도 자주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피해복구 노력과 함께 반성문이 제출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피해복구를 하지 않은채로 단지 선처만을 구하며 제출하는 반성문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원서와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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