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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지인에게 영치품을 보내고 싶다면?

법무법인고구려 2021. 9.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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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지인에게 영치품을 보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구치소 내에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치품을 많이 전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치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구치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되어있다고 해서 누구나 영치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감자와 가족/지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인 '수감자 지인등록'을 

필히 해야합니다.

 

수감자 지인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수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구치소 민원실을 방문,

등록을 하면 완료됩니다.

 

지인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감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영치물품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영치품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 우체국 택배를 이용합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각 구치소마다 영치품을 담당하는 우체국이 있으며 받으시는 분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OO시 OO우체국 사서함 OOO호 OOOO번(수감자 수용번호) 홍길동(수감자 성명)  / 우편번호 OOOOO

 

영치품 전달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하나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전달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날붙이나 화기, 합법적이지 못한 물품 등은 아무리

보내봐야 절대 수감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각 영치품목마다 전달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서(책)을 영치품으로 보낼때 유의할점에 대해 알아보자면

구치소마다 규정이 달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최대 권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일일 도서의 전달 한도 역시 정해져있으니 영치품으로 도서를 보내기 전에는 항상 구치소의 영치품 관리과에 문의하여 수감자가 보유중인 책의 최대 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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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영치품을 보내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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