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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보일까요?

법무법인고구려 2021. 9. 1. 11:47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저희 법인에 남겨주시는 문의 중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조회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문의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다른말로는 범죄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이 세 자료의 기록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단,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 자료는 오직 기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폐기될 뿐,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내 전과기록이 남으면 결국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전과기록의 경우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특별한 예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 보호관찰
  • 병역의무
  • 공무원 임용
  •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 명령 집행
  • 외국 체류 허가 신청 등

위의 예를 제외하고는 본인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과 기관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으며, 본인의

전과확인 용도가 아닌 회사나 타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한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자신만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운신이 어려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대리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crims.police.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전과로 인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이의 이후 사회생활이 제약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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