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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지인에게 영치품을 보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구치소 내에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치품을 많이 전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치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구치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되어있다고 해서 누구나 영치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감자와 가족/지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인 '수감자 지인등록'을
필히 해야합니다.
수감자 지인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수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구치소 민원실을 방문,
등록을 하면 완료됩니다.
지인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감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영치물품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영치품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 우체국 택배를 이용합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각 구치소마다 영치품을 담당하는 우체국이 있으며 받으시는 분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OO시 OO우체국 사서함 OOO호 OOOO번(수감자 수용번호) 홍길동(수감자 성명) / 우편번호 OOOOO
영치품 전달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하나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전달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날붙이나 화기, 합법적이지 못한 물품 등은 아무리
보내봐야 절대 수감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각 영치품목마다 전달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서(책)을 영치품으로 보낼때 유의할점에 대해 알아보자면
구치소마다 규정이 달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최대 권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일일 도서의 전달 한도 역시 정해져있으니 영치품으로 도서를 보내기 전에는 항상 구치소의 영치품 관리과에 문의하여 수감자가 보유중인 책의 최대 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영치품을 보내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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