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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교통범죄]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취급일까?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20. 15:15

[교통범죄]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취급일까?

 

정보제공 :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또 소위 '따릉이'라고 하는 공용자전거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만큼 자전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만큼 자전거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다소 소홀한 편입니다. 

 

우습게 보여도 자전거는 운행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차'라고 하면 도로에 다니는 버스, 트럭, 자가용 같은 차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즉 자전거 역시 법률상 차량의 취급을 받으며 자전거로 발생하는 도로상의 사고행위 일체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다만, 자전거 역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일반차량사고와 동일하게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속, 끼어들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어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으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운행 중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써 처벌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사고와 마찬가지로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건내주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끔 차량을 운전하여 회식장소에 도착해 회식이 끝난 후 음주운전은 할 수 없고, 대리운전은 하기 싫으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낮아짐에 따라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규정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칙금도 병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전거 운행과 관련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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