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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등 병행수입업체의 부정경쟁행위 및 법률 대응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4. 15:13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대행사, 소셜커머스 등 병행수입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식 수입업체들이 병행수입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피해에 대한 법률 대응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정식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라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① 사실관계

 

한 병행수입업자는 나이키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 전면에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표권 침해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태양이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가지며,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병행수입업자의 행위가 공식 대리점과 비슷한 행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③ 관련 법률

 

 

 

 

 

 

사실 상 공식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병행수입업자에게 상표권 침해로 문제 삼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고시하는 등으로 병행수입업자의 공정한 거래행위를 위해 소위 짝퉁이 아닌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들에대한 보호도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 수입업체는 독점판매로 권리를 주장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관이 영업표지로서 가능하며, 공식 대리점인 양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병행수입업자에게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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