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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법무법인고구려 2019. 8. 7. 10:51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란?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함으로서 출처 표시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1.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내가 상표법에 의한 절차로 등록된 상표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이름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것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이와 같은 경우를 상표적 사용이라 하며, 이러한 사용행위로서 상표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침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3. 상표권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일 것

 

상표권은 본인이 등록한 상품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한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침해행위가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4.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타인의 상표사용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등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행위는 상표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등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6. 기타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 것

 

기타 권리 남용에는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근본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경우, 등록상표권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침해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상표를 침해한 행위자든, 상표침해를 받은 피해자든 그 행위가 정말 상표침해가 되는가를 알아야 나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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