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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본문

형사소송팀

[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2. 11:06

[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실시되고 연말기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게 될 모든 종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접하게 행정적 처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 혈중 알코올농도, 사고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가될 것 입니다.

구분(적발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피해자 사망시 5년)

벌점의 경우는 40점 이상이 된 순간부터 면허 정지가 되며, 벌점 100점은 곧 면허정지 100일과 동일합니다.

(110점은 면허취소 대상자가 구제절차를 통해 면허 정지가 된 경우 부과),

또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도중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민사적책임을 정확히 따져본다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료에 관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으로,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다면 10%, 2회 적발된다면 20%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 별
보험할증
음주운전 1회 10% 할증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0% 할증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을 통해 민사적인 합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자기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과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적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겁이나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응하는 것 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응 과정에서 자칫 경찰과 몸싸움이라도 일어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람 다친 치상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람이 사망한 치사사고라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습음주운전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아 실효한 것은 주목할만 하지만, 이는 단지

강화된 가중처벌 기준이 실효된 것일 뿐 여전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및 여러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언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 하시되,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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