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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형사일반] 속행? 추정? 형사공판 용어가 궁금하다면?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7. 15:56

[형사일반] 속행? 추정? 형사공판 용어가 궁금하다면?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나가다보면 살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평생 들어볼 일이 없어 좀 더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절차에 쓰이는 생소한 단어, 특히 공판기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형]

구형이란 '형(形)을 구(求)하다.' 라는 뜻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공판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 조사를 다 마친 후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징역 00년에 처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결심]

결심이란 다른말로 '변론절차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구형절차 다음 피고인의 최종 의견진술이 마쳐지면 모든 

변론절차가 종결되게 되고, 이 후에는 법원의 변론재개가 있지 않는 한 새로운 변론이나 추가적인 증거제출 및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변론의 종결이 되는 기일을 결심기일이라 하며, 이 기일의 다음기일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선고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형]

양형이란 법원(재판부)가 형사재판 결과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을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의 구형과 구형 이후의 피고인의 최후 의견진술이 모두 끝나면 사건의 각종 제반사항을 토대로 가중 또는 감경하여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속행]

기일의 속행이란,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일반적인 하나의 변론기일이라면 그 공판 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야 하지만, 변론의 양이 방대해 길어지거나 추가적인 증인, 

증거 등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공판 시간동안 그 사건만을 심리할 수 없으니 다음 공판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완결되지 못한 기일을 다음 기일에 이어서 진행하여 완결하는 것이 바로 속행입니다.

 

[연기]

기일의 연기란 기일의 개시가 있으나, 변론이나 증거의 조사 등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새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일의 연기는 기일의 개시가 있고, 다음 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에서 속행과 유사하지만 속행은 소송행위가 종결되지 않아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는 것이고 연기는 예정된 소송행위를 해당 날짜에 하지 않고 일체의 소송행위 없이 그 날의 기일이 종결되며 새로 지정된 날짜에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추정]

일반적인 형사공판에서 판사는 다음 기일을 법정에서 직접 고지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다음 기일은 추정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다음 기일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닌, 추후에 기일을 지정하여 별도 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판사가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했다면 나의사건검색이나 공판기일 통지 등을 통하여 기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판절차와 기일에 따른 용어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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