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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손가락 하나 안댔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알기 어려운 폭행죄 해당 행위 본문

형사소송팀

[폭행] 손가락 하나 안댔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알기 어려운 폭행죄 해당 행위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16. 11:43

[폭행] 손가락 하나 안댔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 알기 어려운 폭행죄 해당 행위 -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이유로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일 수도 있고,

폭력이 오가는 몸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먹이 서로 오가지 않아 그렇게 다툼이 끝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시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조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폭행 즉 주먹을 휘두르던지, 발로 찬다던지 하는 물리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행이나 마찰이 있다면 당연 폭행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이 그로인해 전치에 해당하는 손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 등의 인체로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 외에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가한 힘도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손가락으로 이마를 툭툭 밀치는 행위', '컵에 들어있는 물을 상대방에게 뿌리는 행위',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 '담배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 등 역시 모두 처벌의 판례가 있는 폭행 해당 행위입니다.

 

즉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의 행사라는 것은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이 행사된다면, 반드시 신체의 접촉할 필요도

없고 유형력의 강약과 관게 없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모든 종류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면 폭행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소지한 폭행, 다수에 의한 폭행 등 특수폭행과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거나 사망하는 폭행치사상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처벌절차가 계속 진행 되어 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반의사불벌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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